고용24를 통해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신청하려면, 다음과 같은 ‘수급자격 조건’을 충족해야 합니다. 조건을 제대로 갖춰야 보장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✅ 구직등록·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
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(근로형태: 상용직, 일용직, 자영업자, 노무제공자 등 유형별로 약간씩 요건이 다르지만, 기본 틀은 동일합니다.)
-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. 보통 상용직의 경우,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‘피보험 단위기간’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.
- 퇴직 사유가 ‘비자발적 이직’이어야 함. 예: 회사 사정, 계약만료, 해고, 사업장 폐업 등. 단지 “본인의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”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됨.
- 퇴직 후 ‘실업 상태’여야 함 — 즉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상태여야 함.
- 재취업을 위해 ‘적극적으로 구직활동’을 해야 함. 단순히 신청만으로는 안 되고, 입사지원, 면접, 직업훈련, 자격시험 응시 등 구직 활동의 실체가 있어야 함.
-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‘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’에 해야 함. 1년이 지나면 신청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사라질 수 있음.
✅ 유형별 추가 조건 (상용직/일용직/기타)
신청자의 근로 형태에 따라 약간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:
| 유형 | 주요 조건 |
|---|---|
| 상용직 (정규직/계약직) | 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|
| 일용직 | 퇴직 전 18개월 내 가입일 180일 이상 + 수급신청일 기준으로 \"최근 1개월 근로일수\" 요건 등 추가 실업 상태 확인 필요 |
| 예술인 / 노무제공자 / 자영업자 등 | 각 유형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다름 (예: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내 가입 12개월 이상 등) |
✅ 수급 불가 또는 제한 사유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:
- 퇴직이 자발적 사유(단순 퇴사, 개인사유)일 경우
- 실업 상태가 아니거나 취업 의사/능력이 없는 경우
-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이 허위 혹은 형식적인 경우
- 퇴직 후 1년이 지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- 수급 중에 취업 또는 소득이 발생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
✅ 신청 전 체크리스트
다음 항목을 미리 확인해주세요:
-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인지 확인
-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 (근로/보험 이력 확인)
-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완료할 것
- 실업 상태 유지 및 구직활동 계획 세우기
- 필요 서류 준비: 이직확인서,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등
✅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자발적 퇴사인데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?
A. 네, 있습니다.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자발적 퇴사 사유에는 임금체불, 성희롱·괴롭힘, 장시간 근로 등 불합리한 근로환경이 포함됩니다.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(진정서, 녹취록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Q2. 퇴사 후 3개월 지나고 신청해도 괜찮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‘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’에 해야 하며, 늦게 신청할수록 실업인정 기간과 지급일이 뒤로 밀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Q3.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안 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
A.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하지만 예외적으로 육아휴직, 병역, 산재 등으로 인해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은 경우, 일정 조건 하에 기간 산입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.
✅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 요약
-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지 확인
- 퇴사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
- 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
- 적극적인 구직 활동 계획 및 실행
-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
위 항목을 체크하고 고용24에 접속하여 단계별 절차를 진행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.

